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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칼퇴하는사막여우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전속력으로 뛰거든요
근데 미쳐 횡단보도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피했으나 굉장히 위험했어요 혹시 이런 사유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부딪히지 않았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겟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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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폭행의 미수로 보이는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하셔야 하고, 만약 상대가 피하거나 놀라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