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배송중 상품파손으로인한 주민상해

현직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 배송중에 엘리베이터안에서 상품박스에서 내용물이흘러서보니 안에있던기름병에서 기름이 흘러내려 엘리베이터 바닦에기름이흘러서 배송을마치고 기름을닦고 다음배송지로 갔습니다 근데 며칠후에 엘리베이터안에 남아있던 기름으로인해서 입주민이 넘어져서 허리를다쳤고 치료중이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근데 다친영상은 없다고연락을 받았고 다치신분은 저와는 연락을안하시고 대리점하고만 연락을하고있는상황인데 대리점측에서 전달받기를 개인합의를해야할거같다는데 이런상황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현제까지 병원비는 100만원정도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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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직접 기름을 닦긴 했지만,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입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정말 그 기름 때문에 다친 것인지” 입증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넘어지는 CCTV 영상 자체가 없고, 사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전부 책임지는 구조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간, 관리사무소 확인, CCTV, 병원기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 합의를 바로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언제 다쳤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제 엘리베이터 바닥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사무소 기록이나 CCTV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다쳤다더라”만으로 바로 전부 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 개인 부담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비 100만원 정도라면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합의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와 섣불리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대리점 통해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 특히 통화할 때 무조건 잘못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나 손해범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영상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직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상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