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일을 하다가 계단이 부셔져서 다쳤어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택배 일을 하다가 계단이 부셔져서 다쳤어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낡은 건물에서 가전제품을 옮기는 도중에 계단이 깨졌고 그로 인하여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오히려 계단이 깨진것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단을 이용했거나 지나친 무게하중을 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단의 하자로 다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일을 하다가 계단이 부서져서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의 용도에 맞게 걸어다니다가 계단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계단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단이 가전제품을 옮기다가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파손된 계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