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이직기회가 생겨 기존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다니라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에 이직기회가 생겨 기존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다니라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반드시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을 준수하면 되고 그 기간내에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 그 전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체출 후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음 달 말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