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체출 후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음 달 말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