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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직 중 공채 응시 가능할까요?

지금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재직한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갑니다.

21년 9월 입사라서 올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곧 공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원한다면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채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합격한다면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기업에 파견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이후 정규직,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동 회사의 직원 공개채용 지원에 방해되는지는 회사의 지원자격 조건에서 정할 문제이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 회사로서도 불이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파견직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공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인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정규직 계약을 하는지 여부는가 다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공채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채용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되어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