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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조롱이242
세심한조롱이242

1일 근무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병원1일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얼마인가요?

시급으로 78880원 받아야하는지

주유수당 붙여서 93670원을 받아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일분 임금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서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세전 임금은 9,860원x8시간=78,880원이 됩니다.

  • 하루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x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병원1일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얼마인가요?

    시급으로 78880원 받아야하는지

    주유수당 붙여서 93670원을 받아야하는지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일의 근로제공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