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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조롱이242
병원1일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얼마인가요?
시급으로 78880원 받아야하는지
주유수당 붙여서 93670원을 받아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1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일분 임금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서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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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1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세전 임금은 9,860원x8시간=78,880원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하루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x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일의 근로제공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