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문내서 명예훼손한 사람 못잡으면 사건종결 되나요?
만약에 누가 직장내 다른사람의 불륜사실을 퍼트려서 불륜을 한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졌어요.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서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고 전부 입을 꾹닫고 진술거부를 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럼 사건수사 종결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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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해도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처분을 통해 사실상 종결상태에 있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의 우월'이라는 낮은 입증 기준이 적용되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