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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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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많을수록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의 액수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더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 공탁의 시기,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자발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탁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수령여부가 처벌불원의사 등은 금액과 별개로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공탁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감형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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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 역시 단순히 공탁 금액만 가지고 양형에 비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