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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어서 새로운 집을 찾고 있어요 뉴스에서 깡통 전세 관련해서 보도해서 불안한데 전세계약 체결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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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빌라보다는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좀 더 안전하지만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지 방문조사를 충분히 하여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며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보장 방법인데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대출 있을 경우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을 하더라도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사실 아파트는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시세확인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꼭 입주하고 하는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 차이가 어느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특약사항등을 잘 체크하시면되고, 권리권계상 선순위 물권은 없는지 ,있다면 말소조건부 특약을 기재하였는지등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을 넣으시고 계약과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이니 전세사기이니 하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근저당과 대출로 인한 실거래가가 70-80%이상이 되면 일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계약시 동일인인지 확인하시고 송금시에는 게약자 게좌번호로 송금하신다면 전세사기를 일단 면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전세권등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니 보증료는 계약 총액의 1.1%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과 걱정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 할 때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민원24혹은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서 인적사항이나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나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하는 것은 최소화 하되 필요시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너무 공인중개사만 신뢰하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하기 전에는 무조건 시세를 파악하고 전체 금액과 시세와의 사이에서 갭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추후에 대출의 문제나 여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고 입주에 임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혹시나 하는 문제를 내비두지 마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야 하며 계약할 때 대출이 너무 많은 물건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만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에서 먼저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잃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으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임대인 소유주가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이 있으면 안되고 을구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또다른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짚어보고 본인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