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내용증명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가게를 상속 받아서
형제(4명)끼리 지분을 나눴습니다.
제일 첫째가 통장관리(월세나눠주기)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3명이 첫째에게 통장 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관리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한 바가 없다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