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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혁신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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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할까요?

현 직장에서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80일 채울거같은데..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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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재 직장만 해당하지않고 그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 요청하셔서 처리받으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내에 있다면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