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로, 부동산 거래시 복비 절감하는 방법 있을까요?
인근 부동산에가서, 서류만 쓰면 되는걸까요? 서류의 안정성과 보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 없는걸까요? 매수자와 직접 거래하고 , 타 부동산에서 서류 쓰면 상도덕에 어긋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복비를 절감할 이유가 되지는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다른 중개사무소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거래를 하고, 단순히 대필만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찾는 경우 이때는 중개사마다 중개보수 그대로를 청구하거나 일반 대필료보다는 높은 수준의 대필요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끔은 대필 자체를 거부하는 중개사무소도 적지 않구요, 이유는 상도덕에 어긋나서라기 보다 계약서상에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추가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중개책임이 주어지기 떄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중개과정 없이 무턱대고 이에 응하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에가서, 서류만 쓰면 되는걸까요? 서류의 안정성과 보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 없는걸까요? 매수자와 직접 거래하고 , 타 부동산에서 서류 쓰면 상도덕에 어긋나는건지요!
==> 매수자와 직거래를 한 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만 요구도 가능하고 이러한 행위가 상도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뢰인의 물건을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수인으로 거래하는 자기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거래는 불가합니다. 복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개인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자와 직접 거래를 이미 한 후에 계약서만 부동산사무실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복비는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하여 현장에서 사업자 등록없이 중개행위시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당사간 작접계약을 통한 조언으로 수수료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눙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