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도 소송 질문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무실겸 숙직 공간으로 쓰고있는 (분리형 원룸) 곳의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질문 드립니다.

해외 장기 업무로 인해 신경쓰지 못한 제 불찰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임대인과 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해외 출장중 공시송달로 인해 이미 법인에게 밀린 임차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 2에 대한 판결문으로 부재시의 강제집행 까지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3에서 대표와(a) 직원 (b) 직원(c)의 서류가 발견되었고 (채무자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내부에 확인되지 않은 상기의 사람들의 관련 서류등이 발견됨), 이로 인해 부동산 인도 불능조서가 배부 되었습니다.

5. 그래서 위의 사람들에 대해 임대인이 건물퇴거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26년3월20일 송달함)

(피고는 4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

6.청구쥐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퇴거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임대인에게 문자는 보냈습니다.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두번이나 소송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빨리 짐을 치우고 정리하겠다) 이경우 해당 공간을 모두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물론 짐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이고 도어락 비밀번호와 퇴거 증명 사진만 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7. b와 c는 사실 이곳에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a인 제가 업무 및 잠깐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것입니다.

8. 이경우 오롯히 법인의 점유로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걱정 되는 것은 5월까지 개인과 법인의 통장 가압류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였다면 법인 법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의 직원인 대표나 직원들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리가 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사항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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