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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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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모욕죄 성립될까요? ..

여기 쇼핑몰98도씨란곳에 상품검수파트로 5일정도 근무한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팰 기세로 테이블을 탕탕 두드리면서 무섭게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당신 여기 놀러왔냐며 이년 저년 시옷비읍 년 이라고 깝죽거리며 무슨조폭 깡패인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녹음을 못해가지고


식대도 안주면서 이런 개망나니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은 첨 보네요 난 크게 잘못한것도 없는데 폴리백 여러장 내놓으면 섞여요 이러니 이게 토단거라면서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으면 군말말고 토달지말라네요


웃긴게 3주 계약기간 써놓고 안맞는거 같으면 나가라는데 그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지 라고 하니 여주임이 그런법은 누가만들었데요? 일도 못하고 나하나땜에 회사에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친다면서 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니? 내가 널 궂이 써야할이유가 있냐면서 여러사람 다있는 앞에서 큰소리 왕왕치네요.


이제 녹음기키고 들어가려구요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 생각해보니

별크게 죄송할것도 아니더라구요.


여기서 의류 쇼핑 이용하시는분들이라면 확 끊으세요.

단순히 라벨 스티커 잘못부치면 500원씩 벌금 부과하는 여기만의 법을 만들겠다며 무슨 그런 개법을 만드는 선넘는 무례한 짓거리를 하는지

어디 한푼이라도 삥뜯어내려고 개같은 뻘짓을 다하네요 . 30대쯤 되보는 인성쓰레기 여주임이 이모들가지고 노네요.


저는 참고로 20대이고 그런 개법을 누가만드냐며 반대주장내세웠고 다들 억지로 수긍해 동의 찬성하는 사람 및 500원은 너무 싸다며 1000원 부과해야된다며 주임편말에 ok하며 나만 나쁜사람 만드는곳,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 갈구는곳 ,

홧김에 sns에 뿌렸는었는데 갑자기 몇달 뒤최근 우리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됬다며 저는 갑질을 당했는데 그때당시 녹취도 못했고 cctv가 증거인데

그회사는 지우고도 남았을테고 어떤증거 확보도 못해 억울하네요.

경찰조사는 몇일전에 받고왔는데

진술을 A4용지 한장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고왔습니다. 경찰도 제 진술서를 보고 약간 애매하던거 같습니다.

이거 공익성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쇼핑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