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 명예훼손죄로 걸리나요?
여기 쇼핑몰98도씨란곳에 상품검수파트로 5일정도 근무한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팰 기세로 테이블을 탕탕 두드리면서 무섭게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당신 여기 놀러왔냐며 이년 저년 시옷비읍 년 이라고 깝죽거리며 무슨조폭 깡패인줄 알았습니다.중요한 순간에 녹음을 못해가지고
식대도 안주면서 이런 개망나니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은 첨 보네요 난 크게 잘못한것도 없는데 폴리백 여러장 내놓으면 섞여요 이러니 이게 토단거라면서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으면 군말말고 토달지말라네요
웃긴게 3주 계약기간 써놓고 안맞는거 같으면 나가라는데 그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지 라고 하니 여주임이 그런법은 누가만들었데요? 일도 못하고 나하나땜에 회사에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친다면서 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니? 내가 널 궂이 써야할이유가 있냐면서 여러사람 다있는 앞에서 큰소리 왕왕치네요.
이제 녹음기키고 들어가려구요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 생각해보니
별크게 죄송할것도 아니더라구요.
여기서 의류 쇼핑 이용하시는분들이라면 확 끊으세요.
단순히 라벨 스티커 잘못부치면 500원씩 벌금 부과하는 여기만의 법을 만들겠다며 무슨 그런 개법을 만드는 선넘는 무례한 짓거리를 하는지
어디 한푼이라도 삥뜯어내려고 개같은 뻘짓을 다하네요 . 30대쯤 되보는 인성쓰레기 여주임이 이모들가지고 노네요.
저는 참고로 20대이고 그런 개법을 누가만드냐며 반대주장내세웠고 다들 억지로 수긍해 동의 찬성하는 사람 및 500원은 너무 싸다며 1000원 부과해야된다며 주임편말에 ok하며 나만 나쁜사람 만드는곳,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 갈구는곳 ,
아니 저는 갑질당해 사과도 못받아 홧김에 sns에 뿌렸는데 저게 명예훼손죄라며 이거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질 및 폭언 등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회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실을 적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특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