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6일 일하고 있고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병가로 하루를 쉬게됐는데 월급 들어오고 보니 쉰날 하루치와 주휴 수당이 같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구요
하루 더 쉬었다고 그 주에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는 결국 결근으로 처리 가능하고 개근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날의 급여와 주휴수당 하루 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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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이 본인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 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 사용이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결근 처리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과 주휴일이 함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도 충족되어여 합니다. 다만 하루 10시간이라면 이미 5일 근로로 주 40시간이 넘었으므로 1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일 결근시에도 주휴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미발생합니다.
월급에서 해당 날짜의 일당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결근처리되는 경우 해당 병가일은 무급이며, 그 주의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틀치 공제되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특정 주에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되므로,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관행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병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