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4. 01. 08:41

법률의 원리들과 원칙들, 용어들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범죄에 대한 판결들 가운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의 징역' 은 모두가 3년이라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의 이상의 징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법정형으로서 여적죄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법정형’을 인정하고, 자유형의 종류와 그 정도의 최대한 또는 최소한 내지 양자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년법을 제외하면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고되는 선고형은 징역 몇년 몇월이라는 ‘정기형’이며, 재판에서 자유형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선고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하는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재판에 의하여 일정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그 후 형의 집행단계에서 행형성적 여하에 따라서 석방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의 우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성인범죄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채용하지 않고 모두 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소년법 제60조에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년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 3년으로 선고하였다면 이를 초과하지 못하고, 단기 3년으로 선고하였다면 단기가 지난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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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기징역형은 단기가 1개월, 장기가 30년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만일 어느 범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면 법정형의 범위가 1개월 - 2년 이므로 장기는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면 1년 - 30년이 법정형의 범위이므로 장기는 3년이 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범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면 5년 - 30년이 법정형의 범위이므로 단기(5년)도 3년이 넘고, 장기(30년)도 3년이 넘게 됩니다.

    2020. 04. 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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