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테스터를 다른 통에 담았습니다..

만14세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제가 따로 패드 통을 가져가 테스터 패드를 제 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챙겨간 패드통을 닫아놓은 사이에 직원분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스트 들 사이에 없던 패드 통이 생기니 의아헤하시면서 요리조리 보셨습니다. 통에 다른 브랜드의 패드가 담겨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같은데, 바코드도 찍어보시고 따로 빼두시고 그리고 통이 사라졌는데 직원분이 가져가신 거같거든요? 그래서 그 통을 다시 버릴수도 없고 이미 가져가셔서.. 저 진짜 이런 행동 반성하고 있고요. 직원분이 씨씨티비를 보시고 절 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부모님께만은 연락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다이소 패드를 사서라도 정말 그런 짓 안 할 거고요.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참고로 제가 가져간 그 패드통은 매장 내에 안 파는 제품이였습니다. 이제서야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닌거같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염치없는 거 압니다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테스터 패드를 따로 가져간 통에 옮겨 담았다가 직원이 그 통을 살펴보고 따로 빼둔 상황이시군요. 만 14세는 형사미성년자(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이 있고, 다만 소년법상 소년으로 처리됩니다.

    절도 성립 여부는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갔는지나 곧바로 회수됐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점유가 질문자님 지배로 넘어갔는지와 불법영득 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설령 완성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CCTV로 인물이 특정될지는 영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통을 되찾으러 매장에 다시 가기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이를 가져갔다면 점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점장의 판단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