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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딸아이가 데이트 폭력으로 코뼈가 골절이 되어입원과 수술을 앞두고 있고 112에 신고가도어 폭력상해로 알고 있느데 앞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병원비는 울딸이 병원비 모두 감당해야 하나요?그리고 기존에 개인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을 본다면예 코수술은 후유증으로 2차 수술도 필요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씁도 하셨고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이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서 피해액 및 상대방의 경제력 등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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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로 부터 청구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