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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 전 급여 소급성으로 10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ex. 5월 31일 퇴사라고할 때

3월 - 100만원

4월 - 100만원

5월 - 100만원 + (급여소급 100만원) = 총 200만원

해당 소급분은 급여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월에 추가 지급되는 1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을 해야할지,

아니면 100만원을 제외한 총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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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급성의 원인이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 대가가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소급분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5월에 지급이 되더라도 3월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분인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소급이 3개월 내에 원래 받았어야 할 초과수당의 성격이라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