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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통장 없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얼마를 떼고 주는게 좋은가요? 비용처리도 못해서 너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몇 퍼센트라도 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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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인건비를 신고하시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 및 세금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납부한 것처럼(또는 납부할 것 처럼) 가정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라도 4대보험은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혹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면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