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 없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얼마를 떼고 주는게 좋은가요? 비용처리도 못해서 너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몇 퍼센트라도 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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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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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인건비를 신고하시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 및 세금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납부한 것처럼(또는 납부할 것 처럼) 가정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라도 4대보험은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혹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면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