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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입사는 24년2월에 했는데

4대보험은 24년 6월부터 가입했어요

입사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하는거 맞죠?

회사가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정산하면

고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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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않았다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일 전부터 근로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기준일과 입사일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2.1 입사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퇴사할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2024.2.1 ~2024.5.31 4대보험 가입 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위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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