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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현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증도 받고 내용 증명도 다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지 미루고 있는데 이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필요 서류 중에 "임대인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등본" 일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려면 어떻게 떼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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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존등기를 한 경우(소유자) 보존등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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