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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 중에 임대인의 소유권 보증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딜 가서 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에 보존등기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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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