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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이구아나280
내일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런 내용은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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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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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을구를 보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