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일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런 내용은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