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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범인을 알게된뒤 6개월 이내에 신고를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면 실제 범행일자가 6개월을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범행일자와 별개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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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행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