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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페리카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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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2022년 4월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4.11-2022.6.10까지 기존에 임차인이 살던 계약을 이어서 사는 계약을 하였고

2022.6.11-2023.6.10까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2023.6.11-2024.6.10까지 월세를 5% 인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째 계약중인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살고 싶을 때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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