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
부장검사가 원칙인가요
경정처분의 시그널이 있을까요
원처분결재한 사람이 부장검사라서 부장검사가 주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