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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듀공274
대주주인 본인이 형제에게 주식을 선물하였습니다.
선물한 주가의 4개월동안 종가를평균내서
매수가로 정하고 형제가 매도한 금액을 고려하여 시세차익(-10%)을 낼경우 형제는 세금이 없는것이 맞나요? 또한 위의경우 돈의흐름이 한방향인데 탈세의 위험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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