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물하기 기능에 따른 세금문의

대주주인 본인이 형제에게 주식을 선물하였습니다.

선물한 주가의 4개월동안 종가를평균내서

매수가로 정하고 형제가 매도한 금액을 고려하여 시세차익(-10%)을 낼경우 형제는 세금이 없는것이 맞나요? 또한 위의경우 돈의흐름이 한방향인데 탈세의 위험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