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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치와와122
행운의치와와122

혹시 복권당첨되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8살 항상 복권당첨을 바라는 청년입니다.

복권을 구매후 당첨이되면 소득이되는것이라고 생각을하는데 그렇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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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복권당첨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것이 아닌, 당첨되었을때 세금납부로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복권당첨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등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가 종결됩니다.

    복권 등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3억원 이하까지 22%, 초과분에 대하여 33%입니다.

    당첨되시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