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피진정인이 개인정보 열람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관련 진정서 제출했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서에 있는 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볼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도 저의 개인정보를 상대가 알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낸 진정서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피진정인에게 넘어갈지 걱정되시는군요.

    진정 단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서를 당연히 받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분리 가능한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가 보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를 제기하실 때 이 보호조치를 소장과 함께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의 상대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이 일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전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상항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