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낸 진정서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피진정인에게 넘어갈지 걱정되시는군요.
진정 단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서를 당연히 받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분리 가능한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가 보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를 제기하실 때 이 보호조치를 소장과 함께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