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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공유창고같은건 보통 한구에 1개정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우리구에서 1곳밖에 본적없고 숨어있는곳 또있겠지만
근데 바로옆에서 차려버리면 결국 손님 나눠먹는거잖아요
이런경우도 민사적인해결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창고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유창고가 들어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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