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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얌전한큰고래80
얌전한큰고래80

신상 박제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친구 신상과 같이 특정 링크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유포, 다른사람과의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것도 유포가 되어있어요.

사유는 매너를 안지켰다던가 자기들의 규칙을 위반했다 정도인것같아요.

신상은 이름에 두글자, 나이가 공개되어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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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과 나이 정도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