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소급분 퇴직금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급여중 기본급 인상을 당해연도 1월부터 정부인상률(공무원봉급인상률)에 따라 3.5%를 인상하였고 퇴직은 12월31일부로 하지만 퇴직금 정산은 임단협으로 합의한 것이 8~10월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당해연도 임단협을 12월에 마무리 하면서 기본급인상을 1월부터 하지않았고 임단협 종료시 12월 급여에 1년분의 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12월31일자 퇴직자는 퇴직금 정산하는 달 8~10월의 기본급 인상이 안된상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 같은데 12월에 지급되는 소급분은 퇴직금 정산에 합산되지 않으면 1월부터 기본급인상 했읗때와 비교시 손해인데 어떻게 되는지와 소급분을 따로 추가하여 퇴직금정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으로 기본급 인상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했다면 12월에 실제 지급하더라도 8~10월 귀속분의 인상액, 그에 연동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차이분은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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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기간에 적용되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에 지난 1년간의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12월 급여가 아닌 각 월별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해당 귀속 월별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