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소급분 퇴직금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급여중 기본급 인상을 당해연도 1월부터 정부인상률(공무원봉급인상률)에 따라 3.5%를 인상하였고 퇴직은 12월31일부로 하지만 퇴직금 정산은 임단협으로 합의한 것이 8~10월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당해연도 임단협을 12월에 마무리 하면서 기본급인상을 1월부터 하지않았고 임단협 종료시 12월 급여에 1년분의 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12월31일자 퇴직자는 퇴직금 정산하는 달 8~10월의 기본급 인상이 안된상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 같은데 12월에 지급되는 소급분은 퇴직금 정산에 합산되지 않으면 1월부터 기본급인상 했읗때와 비교시 손해인데 어떻게 되는지와 소급분을 따로 추가하여 퇴직금정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