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산재인정은 출퇴근 경로만 포함되나요?
출퇴근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물건살게 있어서 C지역을 잠깐 들렀다오는길에 다칠경우 이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경로를 벗어났으니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3.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업무상 필요하여 이동한 경로로 출퇴근시 인정됩니다. 물건을 살게 있어서 잠깐 들르는 정도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물건살게 있어서 C지역을 잠깐 들렀다오는길에 다칠 경우 이 정도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산재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 퇴근 경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인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구입등은 출퇴근 중의 행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을 사는 과정
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구매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적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산재가 승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