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통지를 넘은건가요?
A가 공개적인 학술의 장에서 혐오발언을 했고
B를 포함한 여럿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A를 비판했습니다.
(특정성은 성립됐다고 가정)
A는 처음에는 오해리고 하다가
비판이 심해지자 고소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비판을 하던 B에게
A가 C인척 연락을 했고
스스로 "나 C인데, A발언이 안일했다."고 인정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C인척 하고 대화를 하며 증거를 수집하다
B가 거절을 하자
A는 "사실 내가 A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시간대에 고소장 내용을 찍어 보내거나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사과해라. 라고 제안했고
카톡 아이디를 보내며 이걸 통해서
실명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B는 이에 거부헸고, 강요미수로 고소를 선언했습니다.
상담 받았을 때는
계획적인 행동에, 고소 통지를 넘어서서 위협을 한거다. B는 욕설을 일절 하지 않았기에
A가 매우 불리하다. 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를 넘어선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A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명예훼손 대응을 넘어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위장 연락, 새벽 위협 메시지, 구체적 사과 강요 등이 협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 A의 C 사칭 대화 유도, 고소장 사진 공유, 실명 사과·카톡 ID 제출 강요는 사과(법적 의무 아님)를 강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당한 고소 통지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고소 의사 표명 자체는 허용되나, 신분을 속여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새벽 시간대 반복 연락, 기한을 특정한 사과 요구와 실명 공개 강요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서 위협 또는 강요미수 성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계획성과 반복성은 불리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정당한 권리행사는 사회상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소 통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제압할 정도의 수단·방법을 사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장해 신뢰를 형성한 뒤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기망 요소가 있고, 사과와 실명 공개를 결부해 기한을 정한 요구는 강요 평가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판단 요소와 쟁점
법원은 접근 방식의 기망성, 요구 내용의 강도, 시간대와 빈도, 증거 수집의 목적성,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의 행위 지속 여부를 종합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이 없었던 점, 비판이 공적 발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도 B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단순한 해명 요청이나 1회성 통지는 통상 허용 범주에 속합니다.대응 방향
대화 기록과 시간대, 신분 가장의 정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거절 의사 표시 이후 추가 압박이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응답은 중단하고, 수사에서는 권리행사 범위를 일탈한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인 척 연락을 하거나 그 이후에 고소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설령 공갈미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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