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채무 전부 소멸되고, 더이상 이자도 불어나지 않는건가요?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채무 전부 소멸되고, 더이상 이자도 불어나지 않는건가요? 채권자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시 삼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변제공탁한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그 공탁시점부터 이자 등 발생이 제한되게 됩니다. 공탁이 정당하였다면 채권자가 이후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