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문의 및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네 팀장이 이상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친구는 회사 인사템에게 말하지 않고 그만둔 다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어합니다.

방금도 잘못하지 않은 업무인데, 경위서도 쓰라고 합니다.

구글 엑셀 시트 수정자가 친구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 1월 시트인데 본인은 6월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이 없다고 해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좋아 제가 버티라고 하고 싶어요.

모욕적인 말 (친구가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너가 부족해서 그렇다 등 폭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오후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에 퇴근 못하게 하며 업무를 준다고 합니다. 등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재직하고자 한다면 퇴사 이후에도 충분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하는 중에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신고를 하든, 퇴사 후에 신고를 하든, 회사에 신고를 하든,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괴롭힘 여부는 신고 후 조사 후 결정될 사안이니, 신고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