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4.01

월세 보증금을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욪?

제가 집은 인천이고 일 때문에 다른지역에서 월세를 얻었슥니다.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보증금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입신고없이 보증금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거주에 있어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액으로 거주하는 시민이 살곳이 없어지는 불상사 방지) 거주(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이 조건을 필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되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택가 대비하여 전세가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배제하시고 입주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상 변화가 없는지 다른 권리사항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도 가급적 적게 걸어야 만일의 경우 손해가 적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해야 보증금보호를 받는데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정얘기를 해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보장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 사항 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누락이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장이 불가 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집은 인천이고 일 때문에 다른지역에서 월세를 얻었슥니다.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보증금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 월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하고 주소 전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데 집주인의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 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