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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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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피해자 미수령시 다시 되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돼서,

합의를 못헀고

형사공탁만 일정금액 걸었는데

다행히 양형에 반영이됐습니다

근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법원조차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라

피해자가 수령하진 못헀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다시 회수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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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공탁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하든 수령하지 않든 피고인이 다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