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폰 교체비용 양도세신고시 경비처리 될까요?
매매로 내놓은 집에 인터폰을 교체하려고 하는대요, 이것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년전 샷시 유리교체한 비용(540,000원)은 영수증이 없는데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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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당 주택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향후 주태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의 자본적 지출 항목은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확장
비용, 내력벽 설치 비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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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폰 교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샷시 교체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