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당 주택의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향후 주태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의 자본적 지출 항목은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확장
비용, 내력벽 설치 비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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