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시 교통사고 과실0%이고 4일 연차 휴가 사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퇴근 시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로 4일간 연차 사용으로 입원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직 합의 안된 상태이며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4일 연차 사용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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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4일 연차 사용은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반납하고 산재에서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며 별도의 병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산재승인이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