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시 교통사고 과실0%이고 4일 연차 휴가 사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퇴근 시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로 4일간 연차 사용으로 입원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직 합의 안된 상태이며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4일 연차 사용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산재승인이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