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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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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 교통사고 과실0%이고 4일 연차 휴가 사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퇴근 시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로 4일간 연차 사용으로 입원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아직 합의 안된 상태이며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4일 연차 사용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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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4일 연차 사용은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반납하고 산재에서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며 별도의 병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산재승인이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했던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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