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뇌물수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경합관계인 경우에는 원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라는 더욱 무거운 범죄가 뇌물수수라는 가벼운 범죄를 흡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