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 중개인 임대인 잠수탈때?

계약전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계약후 계약조건과 달라서 (불이행)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개인도 임대인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더니 4일이지난 지금 문자를 해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회신도 안오구요.

잠수탈 때 지금 제가 할수있는건 뭘까요?

시간은 가는데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금을 기납입하신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시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증거로 활용가능하시니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독촉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위 계약의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