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누나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절도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나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특정이 되야 합니다.
누나가 본인이 어떤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특정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도로 고발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