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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혁신적인수국
알바몬 공고의 대기업 설명회같은거 그런 공고보면은 설명회만 들어도 오만원, 100,000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왜 돈을 주나요? 이유가 궁금해요ㅠㅠㅠ 알고 계신 분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업설명회나 좌담회인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정보 수집, 시장 조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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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중 알바에 대한 대가이거나 자사 채용 시 선발비용을 아끼기 위함이거나 시장 조사(설문)을 하기 위함으로 지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전형 참가나 면접 응시의 경우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의무는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