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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군인(장교와 같은 간부)이 개인 사익을 위해 토지 매입, 땅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보면 할수 도 있는 일 같고
그래도 나라일을 하는 군인으로서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매우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매매를 통한 수익실현이 투기로 볼지 투자로 볼지 난해한 부분이 있는듯 보입니다 사실상 부동산투자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기에 이를 제도화 하여 막을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 투자목적에서 토지매입인지, 다른 이용을 위한 매입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인 복무에 관한 규칙 중 토지매입금지와 같은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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