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남직원 배우자분이 출산휴가 10일동안 가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놓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분에게 급여 100프로 드리고
회사에서 대위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분 급여대장 작성시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42만원 (기본금),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이분 급여대장 제가 작성해서 세무사님에게 드릴때
기본금 212만원 지원금 30만원 (비과세) 이렇게 따로 항목 구분해서 만들어드리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비용도 212 x 0.9 계산하면 될런지?
다른 4대보험도 다시 신고할필요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