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주로 가압류하려는 대상의 유형(채권, 부동산 등)에 따라서 그런 비중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형태로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