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
투자사기 금액 3000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만, 현금담보가 6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예금채권은 민감한 채권이어서 그런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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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금액 3000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만, 현금담보가 6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예금채권은 민감한 채권이어서 그런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