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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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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

투자사기 금액 3000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만, 현금담보가 6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예금채권은 민감한 채권이어서 그런것 같다라고 하는데, 현금담보를 의뢰인이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담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위한 담보로서 제공되는 것이고 추후 본안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담보로 제공한 금액은 보통 다시 회수가 가능하십니다.